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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정보
입주가능 업종
- 사업장 이전, 기존 사업장 확장, 분산된 사업장 통합, 신규 사업장 신설
- 제조업(도시형 업종), 벤처기업, IT 관련기업, 소프트웨어 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(엔지니어링, 지식컨설팅 등)
- 음반, 비디오물, 게임물, 영화 제작업, 패션 디자인 산업 등
특수기관 입주 지원
- 정부투자기관, 관공서, 협회 등 기타 유사관련기관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득하거나 시장,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련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가능(산집법 제 36조 4의 제1항 5호)
- 상기 기관 입주 시 연구 개발 관련 시설외 사무실 및 일반용도 사용부분만 근생으로 용도변경 후 입주 가능(산집법 제 36조 4의 제 2항 3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