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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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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립목화마을어린이집

위치 및 시설개요
  • 위치 : 1동 101호
  • 개원 : 2013년 6월 1일
  • 소회의실 :
    • 지역 / 단지 내 부족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자 설립하였으며, 아동과 교사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영유아 친화적인 시설 및 구조로 조성
입소대상자
  • 입소 대상자는 만 1세에서 만 5세에 해당하는 취학 전 아동
  • 만 1세 5명, 만 2세 8명, 만 3세 16명, 만 4·5세 20명을 각각 모집, 4개 반 49명으로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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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아모집
  • 매년 영등포구/ 단지홈페이지에 공고 게시
  • 신청 및 증빙 접수 :
    •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홈페이지 (http://iseoul.seoul.go.kr) 후 대상자 선정, 개별 통보
    •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자 결정, 1순위자 미달시 2순위 순으로 결정
어린이집 사진
  • 어린이집 입구 및 외경
  • [ 입구 및 외경 ]
  • 어린이집 내부 시설
  • [ 내부 시설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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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입소 우선순위 및 제출 서류
순위 구분 제출서류
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 주민등록등본(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) 및 수급자증명서
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
보호대상자의 자녀
한부모가족증명서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(최저생계비의 120%이하) 입소순위증명서
(읍·면·동·주민센터)
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자녀(장애부모)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
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수급자증명서
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외국인등록증사본(필수)
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
등록사실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,
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
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2순위 기타 한부모·조손가족, 입양된 영유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※ 입소 우선순위 및 제출 서류
  • 재직증명서,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 중 1부(필수)
  • 고용보험자격내역서,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1부
  • 소득세납세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
  • 자영업 : 사업자등록증(필수), 소득금액증명원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